혼밥족 증가와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찬가게, 델리샵, 도시락 전문점 등을 운영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은 제외함)을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주요 특징
현장 제조·판매: 업소 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바로 판매
소량 판매: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 가능
다양한 품목: 반찬, 도시락, 샐러드, 즉석요리 등
🎯 취급 가능한 식품 범위
✅ 제조·가공 가능 식품
반찬류 (나물, 젓갈, 김치 등)
도시락, 샐러드
즉석조리식품
떡류, 빵류
두부, 묵류
김밥, 샌드위치
튀김, 순대 등
❌ 제외되는 식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 신고 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영업신고를 진행합니다.
📄 필요서류 목록
1️⃣ 기본 서류
식품 영업신고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영업소 평면도 (시설규격에 맞게 작성)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경우)
2️⃣ 개인사업자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3️⃣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4️⃣ 대리신고시
위임장 (영업주 인감날인)
영업주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5️⃣ 수질검사 관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시설 기준
📏 기본 시설 요건
작업장: 식품제조·가공에 적합한 구조
급수시설: 안전한 음용수 공급 가능
배수시설: 적절한 오수 처리 시설
화장실: 작업장과 분리된 위치
창고: 원료 및 완제품 보관시설
🧼 위생시설
손 씻기 시설
소독시설
방충·방서시설
환기시설
👨⚕️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
🩺 건강진단
지역 보건소에서 용도 설명하고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서를 발부받는다. 작업장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
대상: 영업주 및 모든 종사자
유효기간: 1년
발급처: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거나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서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위생협회
각 지역 식품관련 협회
교육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주기: 영업주는 연 1회, 종사자는 연 2회
💼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사전 준비
입지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시설 기준 확인 및 인테리어 계획
필요서류 준비
2단계: 건강검진 및 교육
건강진단 받기 (영업주 및 종사자)
식품위생교육 이수
3단계: 시설 완비
영업시설 설치 완료
위생시설 점검
수질검사 (해당시)
4단계: 영업신고
관할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및 접수
현장 점검 받기
영업신고증 발급
5단계: 사업자등록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 주요 준수사항
🔍 정기 품질검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 시작할 때 받고, 이후 9개월마다 1회 이상 진행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