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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 서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부합산 월 최대 50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25년 확대 내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 4.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4.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급여는 반드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 다른 수익 활동을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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